며칠 전 아이와 실내카페에 방문했다가 어른인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
슬라이딩 존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바닥에 발가락을 부딪히며 발등 인대가 늘어난 사고였어요
당일 슬라이딩 존은 두 번째 이용이였는데
처음에 아이와 이용할 때 바닥이 생각보다 딱딱해 놀랐습니다. 엉덩이도 아팠구요
마지막으로 한 번만 타고 나가자는 아이의 말에 이용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할 줄 꿈에도 몰랐죠
발등이 풍선처럼 부풀고 걷기가 힘들어 병원에서 진단 받고 깁스한 후 키즈카페와 이야기 한 후 가입된 보험사와 배상에 대한 것을 진행했습니다.
사고 접수 후 일주일 뒤에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에 의해 배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.
황당 + 억울
일단 담당자가 배상불가에 대한 불만 제기를 당연히 예상했는지 사건과 관련없는 헛소리까지 끼워맞추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보험사측 불만신고접수에 신고하고 담당자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이후 연락온 다른 책임자는 담당자 안바뀔거고 제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 안바뀔거니 이제 니가 알아서 해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통보를 하더라구요
내가 이 결과를 납득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대충 손해배정사 통해서 민사조정 신청하라고;
그래서 조사해보았습니다.
민법 제758조(공작물등의 점유자, 소유자의 책임)
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.
아파트, 공원, 휴게소 / 키즈카페, 쇼핑센터, 음식점 /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초등학교 등 가입 의무입니다.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(보험가입)
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, 가입시기, 보상한도액,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http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19/10/08/2019100800126.html
실제 해당 보험 가입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는 평균 5000여 건
보험사들이 거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도 낮은 수준
업계 1위 보험사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급 지급 비율이 2018년도 18.1% 2019년도 1분기 5.2%.
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까다로운 청구 절차도 문제.
제가 직접 사고를 당해보니 처한 상황이 참 불편하네요
어린이놀이시설에서 보호자가 사고난 경우에 대한 자료나 법률, 판례도 적은 편이지만
담당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보험사의 책임회피에 화가 많이 납니다.
혹시라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중 아이가 사고가 난다면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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